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내지 제33조의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7
제출대상
제출대상
업종
업종분류코드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1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2032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화약 및 불꽂제품 제조업
20494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하루 동안 최대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유해물질 규정수량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5,000
27
브롬화수소
2,500
2
인화성 액체**
5,000
28
삼염화인
750,000
3
메틸이소시아네이트
150
29
염화 벤질
750,000
4
포스겐
750
30
이산화염소
50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31
염화 티오닐
150
6
암모니아
200,000
32
브롬
100,000
7
염소
20,000
33
일산화질소
1,000
8
이산화황
25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9
삼산화황
75,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0
이황화탄소
5,000
36
삼불화 붕소
150
11
시안화수소
1,0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39
불소
20,000
14
황화수소
1,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15
질산암모늄
50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18
수소
50,0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19
산화에틸렌
10,000
45
디클로로실란
1,500
20
포스핀
5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21
실란(Silane)
5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250
48
불산(중량 1% 이상)
1,00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49
염산(중량 10% 이상)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3,500
50
황산(중량 10% 이상)
20,0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20,000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량은 제조·취급 5,000 kg, 저장 200,000 kg
*인화성 가스: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