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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이 기업경영에 접목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KOSHA 18001』을 보급하기 위하여 자율신청을 받아 이를 평가,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KOSHA 18001』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자율보건활동을 촉진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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